‘입출금 제한’, ‘책임회피’ 등 이용자에게 부당한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 12곳 업체다.
지적을 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현금화 조항과 손해 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2가지는 거래소에서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 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수요·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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