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출마자 의정활동③경기편] 남경필의 종부세면제법, 전해철의 하도급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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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마자 의정활동③경기편] 남경필의 종부세면제법, 전해철의 하도급보호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4.06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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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엔 상당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할 예정이다. 행정가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시사오늘>은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 국회 출신들의 대표적인 법안과 활동을 살펴봤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뉴시스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쟁이 유력하다. 여권은 경선, 야권은 공천이다. 이들 중 의정경험이 있는 인물은 전 의원과 남 지사다. 이 전 시장과 양 시장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한 적은 없다.

남경필의 종부세면제법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선 의원(15·16·17·18·19대) 출신이다. 비례대표 한 번 없이 수원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20여년의 의정생활동안 대표발의 법안은 51건이다.

남 지사의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종부세 면제법이 꼽힌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소속이던 남 지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모두 1가구1주택을 촉진할 목적이었다. 남 지사는 제안이유에서 “1세대마다 집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계의 안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다주택보유자들의 세금부담과 잉여주택 처분을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 1가구1주택자중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1가구2 주택자는 장기보유 실거주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 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대신 재산세의 세율구간을 조정해 고가주택은 현행보다 인상해 보유세의 급격한 인하를 방지토록 함 △ 1가구1주택자중 10년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감면하고, 1세대2주택자도 장기 보유한 실거주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인하 등이다.

또한 남 지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을 집중하기도 했다.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는 같은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 현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진 법적 근거가 됐다. 무려 여야의원 172명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여야 합작 법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남 지사는 새만금 특별법에 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4년) 등을 잇따라 발의,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했다.

전해철의 하도급보호법안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재선(19·20대)이지만 81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보였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입법이 눈에 띄지만, 지난해 발의한 ‘하도급 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특히 주목받았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노무비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진 노무비 변동을 포함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전 의원은 같은 법의 개정안을 통해, 보호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완화했다.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는 것이 취지다.

다른 대표법안으로, 전 의원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하고, 이어 8월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이는 사할린 동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사할린 동포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내세운 전 의원은, 지난 달 19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률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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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2018-04-07 08:45:58
전해철 후보가 국회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했군요. 몰랐네요.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경기도가 훨씬 균형있는 지역이 될 것 같네요.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