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투숙 모텔에 불 지른 30대 아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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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투숙 모텔에 불 지른 30대 아들 검거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4.0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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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후 분에 못 이겨 방화...135만원 상당 재산피해 발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어머니와 다툰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가 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아들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머니가 살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32분쯤 광주 북구 한 모텔 2층과 4층에 놓인 세탁기 주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13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시4분쯤 광주 북구에 신축 공사 중인 원룸에서도 불을 질러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어머니와 다툰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 홀로 세들어 사는 모텔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방화·실화 전과 3범으로 방화 혐의로 3년 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화가 나면 방화를 해 왔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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