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①] 금감원, “대형금융사고…주식거래시스템 전반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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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①] 금감원, “대형금융사고…주식거래시스템 전반 대상 조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4.0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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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19일 현장검사 실시…삼성증권 검사 후 업계 전반 점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삼성증권은 지난 8일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뒤 9일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긴급 설치했다. ⓒ삼성증권

지난 6일 삼성증권발(發)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 발생 후 삼성증권을 향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대형금융사고’로 인식했으며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해당 단위의 주식을 지급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증권사가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며,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삼성증권이 2017년 결산과 관련, 우리사주 283만주에 한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3980만원(4월 5일 종가 기준)의 가치와 맞먹는 1000주를 지급했다.

즉,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해야하는 배당액이 28억 원에서 전일 종가 기준 112조 원의 가치에 달하는 주식으로 투하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삼성증권은 6일 매도 물량은 501만 3000주라고 밝혔으며 8일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구 이사는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직원들이 매도해 주가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튿날인 9일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오후 3시 51분 현재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오전 11시 기준 총 59건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력오류를 자체 인지하고도 실제 주문 차단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삼성증권 일부 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증 증권회사에서도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며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더 나아가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물량이 입고됐음에도 시스템 상에서는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영업일 기간 동안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원인 규명, 후속 조치의 적정성,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검사 이후에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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