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들, 징역 10~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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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형들, 징역 10~15년 확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4.10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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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교사 성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학부형들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6년 5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해 그를 만취하게끔 한 뒤 관사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에서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 B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감형이 이뤄졌다.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허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에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A씨가 C씨로부터 B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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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018-04-19 04:10:22
3명다 너무너무 짧게 형을 준것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미국의 법을 적용해서 무기직역으로 갔어야 될텐데.. 정말 화가납니다.. 이사건은 절대로 우발적사건아닌 계획된 범죄이구요 죄질도 아주 매우 불량합니다.. 이사람들은 얼굴 공개해야되고 평생 전자발찌 채워야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