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덴티티게임즈, 서류 날조로 직원 수당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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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게임즈, 서류 날조로 직원 수당 '꿀꺽'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4.1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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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하이빈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게임업계가 인식 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계 게임사의 만행이 논란이다. ⓒ아이덴티티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게임업계가 인식 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중국계 게임사의 만행이 논란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샨다게임즈(이하 샨다)의 계열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날조된 서류를 통해 임직원들의 체불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던전스트라이커’, ‘드래곤네스트’ 등을 개발한 곳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이덴티티게임즈에 직원 160명의 3년치 초과근로수당인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이체확인증 사본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서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다. 이체확인증에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중은행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었으나, 노동청의 조사결과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게임사의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구오하이빈 대표 역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사오늘>은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통화할 수 없었다.

한편, 구오하이빈이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액토즈소프트’도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지분을 100% 보유한 곳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서비스사이자 모회사인 샨다가 권한 없이 제3자에게 미르2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해, 웹게임 ‘전기패업’과 PC온라인게임 ‘전기영향’을 개발·서비스하는데 있어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원작자인 위메이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한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지법도 위메이드의 신청에 대해 소명됐음을 근거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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