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한 80대 치매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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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성추행한 80대 치매노인 집행유예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4.1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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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법원이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8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A(25)씨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두 차례 만졌다.

한참 뒤 그는 피해자가 버스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중요 부위를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 증상을 겪던 그는 2년 전에도 여성을 추행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달리는 버스 안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피고인이 치매를 원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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