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MOU 해지 안건’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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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 ‘MOU 해지 안건’ 즉각 철회해야”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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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입찰 규정 무시한 일방적 폭거
“채권단의 이상한 결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즉각 철회해야.”

17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양해각서(MOU) 해지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키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며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이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 등 도를 넘은 현대차그룹의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에 채권단이 굴복했다”며,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의 위협으로부터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양해각서 해지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거부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뉴시스
 
이어 “제2차 확인서는 적법한 대출에 기해 인출된 자금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됐다”며, “그간 제기된 가장납입 의혹도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덧붙었다.

또한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다”며, “채권단은 상정을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미뤄온 정밀실사를 즉시 허용하고 절차진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권단은 전체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안과 SPA 체결 거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본계약의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이 각각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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