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BS 보도는 추측성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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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BS 보도는 추측성에 불과하다˝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4.1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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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와 단 한건의 계약도 체결 안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11일 삼성전자는 SBS가 지난 9일부터 연속 보도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 뉴시스

삼성전자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연속 보도된 SBS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1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SBS가 지난 9일과 10일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특정인 소유의 컨설팅 회사에 자금 송금을 요청받았다고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러한 컨설팅 회사와는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SBS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특정 이메일에만 의존해 추측성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SBS의 '특별사면과 평창…삼성의 뒷거래'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연이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SBS는 지난 10일에도 '8시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정인의 이메일을 제시하며 삼성전자가 특정인 소유의 컨설팅 회사인 스포팅에이지, 파모찌 등에 자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컨설팅 회사와는 단 한건의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SBS가 2007년 2억8000만 원 상당의 후원계약과 2010년 110억 원 규모의 다이아몬드 리그 후원을 부각한 것에 대해서 "2010년 이전에도 많은 글로벌 단체에 대해 후원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후원은 무시하고 굳이 계약이 무산된 한 사례만을 비교하면서 "유독 특정 정부 때만 거액을 쏟아 부었고 다른 정부 시에는 작은 금액의 후원조차 무산시켰는데 이는 해당 정부에 바라는 것이 많았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이전부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글로벌 후원을 해왔다며, 글로벌 스포츠 종목 사례로 △국제하키연맹(2003, 2004, 2006) △국제육상경기연맹(2004) △세계태권도연맹(2006, 2007) △아프리카 축구연맹(2008) △이집트 축구연맹(2008) △국제빙상연맹(2008) 후원 등을 들었다.

또한, 특정 로비스트의 요청을 받고 2010년만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후원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는 "2003년과 2007년에도 꾸준히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IAAF는 방송중계국이 180여개국으로 동계올림픽(160개국)보다 많고, 마크사용권·광고보드·티켓 등의 후원권리를 갖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커 지속적으로 후원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11년 IAAF 주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에도 공식 후원계약을 맺고 지원했다고 재차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기울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노력도 언급했다.

"이건희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 1,2차 도전 시에도 한국정부, 유치위원회, 선수 등과 합심해 유치활동을 했고 1차 유치도전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 할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며 "2차 도전 시에도 1차 투표에서 소치를 눌렀지만 결국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3차 도전 시에는 전국민의 염원과 정부, 관계자 들의 간절함이 더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세네갈 현지법인 관계자 녹취에 대한 SBS 보도에 대해서도 "녹취된 현재 주재원은 7~8년 전 지점 상황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는 내용이 없고,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며 ‘억지춘향식 끼워 맞추기’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끝으로 삼성전자는 SBS가 검증없이 특정인의 메일에만 의존하고 취재해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SBS가 인용한 특정인의 메일 속에서 아프리카육상연맹을 약자로 'AAC'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메일 작성자가 실수로 쓴 오타이며 실제 아프리카육상연맹의 약어는 CAA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오타가 메일상에 재전송되고 계속 인용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해 실제 후원목적과 금액, 결과는 확인하지 못한 채 특정 이메일에만 의존해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이메일만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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