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표적감사’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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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표적감사’ 논란 진실은?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4.1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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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재선 직후 감사 계획 발표싸고 설왕설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회) 회장의 연임 성공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회에 대한 감사를 예고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시장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단체인 소상공인회는 신임 회장 선거를 치렀고 최 회장이 재선됐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 발표로 '표적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 산하로 설립됐다.

소상공인회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에 성공한 최 회장은 12일 취임식을 갖는다.

소상공인회는 한때 회원간의 반목으로 지난 2월 23일 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잡음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이뤄진 선거를 통해 최 회장은 '40 대 8'의 압도적 표차로 중임에 성공했다.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있었으나, 결국 대부분 회원들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기부가 오는 16일부터 소상공인회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이다.

중기부는 일상적 현장점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로운 감사 시기와 규모, 범위 등이 최 회장을 염두에 둔 ‘표적감사’라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중기부에서 소상공인회에 감사 공문을 보낸 시기는 회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2일이었다. 감사 규모와 범위도 일상적 감사라기보다는 '집중 감사'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중기부는 부처내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 인력으로 대규모 감사팀을 꾸려 인사·노무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일각에선 이번 감사의 배후로 지난해 말 부임한 임원 A씨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치인 출신의 A씨는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의 추천으로 소상공인회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에서 자주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 시비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중기부장관 정책보좌관 중에 문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으로 B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C씨가 있어 감사의 표적성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A씨는 C씨가 중기부장관 보좌관이 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회 임원으로 임명됐다.

B 의원의 지역구 구청장이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도 이번 논란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A씨가 소상공인회 직원에게 ‘모 구청에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며 회유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A씨는 소상공인회 임원 부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산됐던 지난 회장 선거의 배후로 지목된 상황에서 A씨가 선거 업무에 관여할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소상공인회의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A씨의 업무 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 교체하려다 안되자 소상공인연합단체장을 압박하기 위해 비열한 짓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이 짓을 멈추고 중소기업 정책이나 제대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한편, 12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선거가 끝나고 최 회장이 새 임기에 돌입하자마자 선거 사무 전반 및 정회원 자격 여부 심사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며 “소상공인회로선 문제시 될 것이 없어 떳떳하게 감사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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