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유령주식,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어…초과발행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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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유령주식,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어…초과발행도 불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4.1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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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실시간 파악은 시스템 과부하로 전산장애·시장혼란 초래할 수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주재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운데)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12일 해명했다.

우선,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매일 업무 마감 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으므로, 전산 착오 기재에 따라 증가된 주식수량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발행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를 마친 뒤,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서로 대조해가며 확인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해 발행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우선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매매·대체·입고 등에 따른 증권회사 고객원장이 변경될 때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 정보 송수신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 오류가 발생해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예탁결제원의 견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 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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