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 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로 현역 군인 A(23)씨가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B(34·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가 중이던 A씨를 육군 헌병대에 인계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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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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