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기 위해 교묘히 가리거나 운전석 밑에 감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위변조행사 등)로 김모씨(56)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를 붙이거나 기재된 차량번호 대신 자신의 번호를 적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경찰은 한 달간 대형병원, 공원,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지인과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 밑에 밀어 넣거나 교묘히 가려놓으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위·변조를 막고자 기존 주차표지를 개선했는데 다시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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