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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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 담배 못 피운다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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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면적 75㎡ 이상 업소, 올 7월1일부터 금연지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흡연카페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여 곳이며 이 중 13개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흡연카페 중 영업소 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학부모 및 아이들이 받는 간접흡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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