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민간 몫? 국회·정부는 의무고용률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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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민간 몫? 국회·정부는 의무고용률 못 지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4.2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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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
국회,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부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와 중앙정부 부처들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는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 명단에 오르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중앙정부 각 부처 2016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중앙정부 부처 절반, 의무고용률 안 지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16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18개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와 국방부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공무원’ 부문과 ‘근로자’ 부문 모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나눠 집계하는데, 2016년 기준 공무원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7%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는 두해 연속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통일부는 2년 동안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에,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2016년에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한 중앙부처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개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기업 명단 ⓒ 고용노동부

장애인 외면, 국회도 예외 아니다

그러나 국회 역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개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기업 명단을 보면, 국회의 장애인 근로자수는 72명으로 고용률 1.77%에 그쳤다. 이로써 국회는 2014·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직접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5년 국회사무처의 장애인 고용률은 3.25%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실 보좌관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약 0.8%에 그쳐, 국회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1.45%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실에서는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장애인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지만, 보좌진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여의치 않은 면이 있다”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서 국회가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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