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한국증권금융 담보 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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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한국증권금융 담보 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4.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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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평가 방법은 주가하락 시 손실 확대 위험성 내포”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사)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주)한국증권금융의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과 관련, “투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돼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가 맡긴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평가할 때, 전일종가·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자의 손실을 더욱 크게 하기 때문에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하고도 상환대출이 남았다면, 한국증권금융이 소비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는 담보비율을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 매도 시 체결시점에서 담보평가액으로 체결된 담보주식을 제외하고, 미결제매매대금에서 세금과 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비율을 전일종가 기준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결제일 전일까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 평가해 담보비율이 과대평가 되는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해당 정보가 주가하락 시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해 대출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미상환 대출금이 남는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전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게끔 금융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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