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방사선 노출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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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방사선 노출 가능성 희박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4.2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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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25일 삼성전자 직업병 조사결과 발표
반도체 공정과 질병의 연관성 입증 위해선 장기적 추적 필요
삼성전자, “근로자 안전에 관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발표된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 보고에서는 삼성 반도체 생산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016년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삼성 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등이 합의해 설립한 외부 독립 연구기구다. 산업보건·예방의학·법학 분야의 45인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작업환경과 특정 질환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주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수준과 물질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서 심각한 유해물질 노출이나 방사선 피폭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흥·온양·아산 등 삼성전자 공장의 물리·화학적 유해 인자와 분진 등은 모두 법적 노출 허용치의 10% 이하였다"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 등 16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톨루엔 등 9종의 물질도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미량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정 유지보수 작업 과정에서 대기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과 전자파 등도 대부분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공장 내 방사선에 대해선 피폭 여부 조사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방사선 설비 관리 실태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위원회는 반도체 작업 환경과 백혈병·뇌종양·자연유산 등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자동화 공정에서는 화학물질이나 냄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자료와 정보 접근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과거 자료와 근로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박수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연구시점은 2017년인데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1997년"이라며 "반도체 공정과 질병의 연관 여부를 입증하려면 재직자와 퇴직자 등을 망라한 표본집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근로자의 알 권리 강화와 산업재해 판단을 위해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앞서 삼성전자는 25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직원들은 사내망의 환경안전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언제든지 가려진 부분 없이 열람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사안은 판정기관이 아닌 산재 신청자가 본인이 일했던 곳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수년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제3자가 보고서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였다며 "산재신청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산업기술을 보호하면서 근로자 안전에 관한 자료는 충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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