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경기 김포시 소재 OO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총 0.68kg을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또 경기 하남시 소재 OO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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