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및 발표·토론 진행 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호텔에서 올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다.
지난 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업계 내부통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도적 미비함의 보완 및 주요 지적사항의 자율 점검을 유도코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크게 △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 밑 토론 △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내부통제 및 업무보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법규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사례 및 경고장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례 발표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위기 관리 프로세스 설계 방안 소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한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산운용회사 스스로 건전한 운용질서 확립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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