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 재판 D-1]면세점 특허 ‘부정청탁’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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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 재판 D-1]면세점 특허 ‘부정청탁’ 여부 핵심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5.2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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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2심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6일만에 재판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에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 회장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과 함께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다. 돈을 건넨 것이 부정청탁에 부합 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롯데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득에 실패했다.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을 당시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1심 재판부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5일 최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롯데 측은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며,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1심 재판 이후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1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의 L.K.B&파트너스를 새 변호인단으로 추가했다.

변호인단은 2심에서 추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영비리 혐의와 달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대 1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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