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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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5.3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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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의 경우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효소제인 락타아제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돼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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