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권희정 기자)
국정논단 사건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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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논단 사건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