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朴과 독대 면세점 청탁 아냐” 혐의 직접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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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朴과 독대 면세점 청탁 아냐” 혐의 직접 부인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5.3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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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직접 부인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직접 부인했다.

이날 신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접 적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면세점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무결한 사람이라 생각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께 청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주장하는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신 회장 변호인단은 불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변호인단은 “1심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정황상 추론으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당시 양 측 사이에 대가성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 검찰은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 회장과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씨는 이날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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