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에 이어 함영주까지 영장 기각...檢 수사동력 상실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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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에 이어 함영주까지 영장 기각...檢 수사동력 상실론 ´고개´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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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검찰이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함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현직 은행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면하게 된 하나은행은 한숨 돌린 모양새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현재 함행장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 29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까지 소환조사하며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지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 기각부터 이번 함행장까지 영장청구 기각이 이어지면서 더 윗선을 파헤칠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함행장의 영장기각 직후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채용 및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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