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후 협박·금품 갈취…‘간 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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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협박·금품 갈취…‘간 큰’ 일당 덜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6.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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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씨를 구속하고 B양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16일 광주 남구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친구 C군에게 접근했다. C군이 B양과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촉했으며 A씨는 B양으로 하여금 C군과 술자리를 갖게 한 뒤, B양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나 C군에게 “A양의 지인이다. 성폭행한 것 아니냐”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군에게는 C군 부모에게 연락,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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