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함유 35개 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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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함유 35개 제품 회수조치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6.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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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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