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사법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병도의 時代架橋] 사법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8.06.09 10:00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갈등 키우는 사법역설
´농단의혹´ 후폭풍 법원분열
사법신뢰 회복 전기 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사법부가 가히 위기국면이다. 이른바 '정치재판' 의혹 시비로 전례없는 분열 양상을 빚고 있다. 판사들이 이념 성향은 물론 세대와 직급별로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내분(內紛) 사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 후폭풍 때문이다.

전·현 대법원장까지 나서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 간의 세력 갈등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 법정이 ‘판결 불복(不服)’을 선언하며 난입한 시위대에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법치 보루인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 담지자인 대법원의 추락 우려가 실로 크다.

법원은 국가 갈등을 수습하는 최후 보루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법원이 국가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법리 재판 아닌 ‘코드 재판’‘인민재판’으로 흐를 개연성의 지적까지도 없지않다. 사법 독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국기(國基)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일 실시된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국민 응답자의 64%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 판결을 믿지않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로는 권위실추와 법관의 기강해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사법 신뢰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사법권 농단' 의혹, 무엇이 쟁점이고 신뢰 회복의 진정한 과제가 되어야 할 지, 심층 진단이 필요하다.

파일 조사 파문

이번 사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전직 간부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열면서 시작됐다.

그 동안 확보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3만7,000여 개 파일을 조사했다. 그곳에서 상고법원 설립에 대한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 측이 협력적 조치들을 취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포함된 문서가 나왔다. 지난달 25일 그 중 1차 공개 발표된 문건에 ‘사법부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라는 표현과 함께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등이 BH와 협력한 정황으로 드러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단체와 일부 판사,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상고법원 추진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직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이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재판 시 청와대와 사전에 판결을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또 당시 준비한 '(BH와의)말씀자료' 문건에는 그 협조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등 20여건을 예시했다. 정권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청와대와 조율해왔거나 적어도 눈치를 봐왔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나 다름없다.
특별조사단의 이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상고법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음’이라고 했다. 이미 내려진 판결임에도 마치 실제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이들 재판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는 주장과, 이미 선고가 난 판결들 중 박근혜정부에 도움이 되는 판례가 많다는 점을 생색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서게 됐다.

▲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뉴시스

반발이 행동으로

문제는 실제 반발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과 전교조 등은 자신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TX 해고 승무원들은 29일 대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다 대법정으로 기습 진입, 대법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도 "대법원은 전교조에 사과하고 '원상회복'과 관련자 파면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제기됐거나 제기될 예정인 검찰 고발은 이미 12건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법원 노조도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사건 당사자들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공동 고발키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긴급조치피해자모임·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3차례의 특별조사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법원 외부에서 사태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그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일부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무리하게 과거 청산에 나선 것이 오히려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을 확대 해석해 법원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만큼 형사고발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추가공개 충격…새 확인과제들

사태는 악화일로다. 이 와중에 김 대법원장의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90여 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문건 추가 공개는 당초 조사단이 정보공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 사안이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과 그 지지 세력 판사들이 '공개'를 압박하자 결국 공개했다. 법원 외부의 힘을 빌려 반대쪽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이었던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나온 조처인데, 자체적으로 선별한 문건임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하다.

특히 2015년 8월6일 양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뒤 작성한 문건에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빅딜카드’로 제시하며 법원 본연의 기능까지 포기하려 한 것은 다소 심한 부문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문건에는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대법관 증원론을 대안으로 내세워 진보 인사들의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각계의 대법관 다양화 요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아예 진보 인사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장치를 논의한 흔적이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자행된 사법질서 파괴 움직임이란 주장이 나올 만 하다. 
법무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선일보> 1면 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눈에 띈다. 이밖에 사법행정 민주화를 요구하는 법관을 ‘선동적’으로 몰아 일선 판사회의를 무력화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도 상당수 들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은 미궁이다. ‘조선일보 보도요청사항’ ‘민변 대응전략’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등 민감한 제목의 문건은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건 추가 공개로 법원의 자체 조사엔 한계가 있음이 한층 확실해졌다는 의견도 대두했다. 따라서 앞으로 문건들이 실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확인해야할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법원내 분열 갈등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잘 아는 헌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에서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법부 안팎을 달궜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3차 조사까지 거쳐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는데도 사법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난맥과 진통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요즘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맨 처음 하는 일은 담당 판사가 어떤 연구회 소속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문이다. 대법원장과 가까운 법원 서클 소속 판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판사들이 법이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형사 조처 문제를 놓고도 법원 내 의견이 세대별로 양분되는 모습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합의체인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판결을 좌우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원 내 상충하는 두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와 형사고발 움직임 역시 그들의 억울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 혐의 사례를 제외하면 검찰이 사법부 내부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 전국 판사들은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각기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인천지법을 거쳐 5일에는 서울·수원·부산·광주·울산·대전지법 등 전국 8개 법원에서 직급별로 회의를 열었다. 젊은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에도 서울·인천·대구·제주지법 등 7개 법원 중 5곳에서 수사 촉구를 의결했다.

단독·배석을 중심으로 한 소장 판사들이 모여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 판사들이 대법원 심리와 판결까지 의심하며 수사기관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한편에서 나온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판사들이 세(勢)를 이뤄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냐는 우려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판사들에게 과연 어울리는 일인지, 이로인한 비판론이다. 이번 집단 움직임은 김 대법원장이 고발이든 아니든 스스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을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시간을 끌며 미뤄온데도 원인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찮아도 전국 법관회의(판사회의)는 지난 1일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전체 문건 공개를 요구하면서 '온라인 투표'까지 실시한 것이 사실이다.

비판론의 골자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감사나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는데, 머릿수로 일반 공개를 압박해 관철하고 있다는 논거다. 정치 행위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찾는다고 다른 사람 컴퓨터를 조사할 때부터 위법 시비를 무릅쓰더니 정작 블랙리스트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제는 또 다른 각도의 위법 논란을 일으킬 모양새란 추궁까지 하고있다.

이와관련, 중진 판사들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4일 회의에서 수사 촉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대신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를 결의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법원 내 중견·고참 판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수사보다 재발방지책 수립에 중점을 둔 의견이 잇따를 전망이다.

소장 법관들과 중견 법관들의 입장에는 확실히 온도 차가 있다. “재판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는 고참 판사가 많은 것이다.

전국법원장간담회 역시 각급 법원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라 형사적 수단을 통한 해결보다는 내부적 자체 수습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원 안팎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장 자문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5일 오후 김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것도 그런 흐름이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법부장들은 "고발, 수사 의뢰·촉구 등이 이뤄질 경우 법관과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재판 경력 25년 안팎의 고위직 법관들이 집단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판사 회의에선 '검찰 고발'과 '법원 자체적인 추가 조사' 모두 부결됐다. 지난 1일부터 각급 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이 잇달아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판사들끼리 한심한 적폐 싸움을 벌이는 지금의 사법부 상황은 우리 사법부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다.

사법부 내의 이같은 갈등을 해소키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정 기능을 최대한 가동, 불신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자체 진상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제부터라도 직접 조사를 벌여 진상확인에 나서야 한다.

김 대법원장 담화 공방

그런 관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달 31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긴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방향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한다”고 했다. ‘비참하고 참혹한 조사 결과’ ‘충격과 실망감’ 등의 감정적 용어도 동원했다. 여기서 ‘사법행정권 남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것을 지칭한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만든 특조단조차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힌 '재판 거래' 의혹을 교묘한 말로 위장, 마치 뭔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세력의 주장이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원래 조사 목적인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전임 대법원장과 전 정부를 욕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사태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판사회의 내용은 그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애초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준비하거나 판사 사찰을 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거나 당사자의 피해가 이어진 것은 없어 형사 조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크게 반발하자 김 대법원장은 여론 수렴을 걸쳐 형사 조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불씨에 다시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법원 안팎에서 현재 벌어지는 혼란은 그의 어정쩡한 태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원장 행적과 '중심론'

그간의 경위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3번째 조사를 벌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주장의 사실무근은 1차 진상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4월에 이미 확인했다. 그럼에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례적으로 직급을 뛰어넘어 임명된 김명수 새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을 주축으로 2차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위법’ 지적에도 행정처 PC에 대한 ‘강제 개봉’까지 서슴지 않았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김 원장은 3차 조사단을 발족시켰다. 이번에는 행정처 판사들의 암호화된 파일까지 뒤졌지만, 결론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조단의 '양승태 행정처'작성 문건 추가공개도 김 대법원장 언급에 따라 방향을 뒤집어 이뤄졌다는 관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임 사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모아 청와대를 설득하자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만든 것 등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사 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특조단이 내렸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모두 고려”라고 하자 입장을 틀었다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중심이 된 대법원 ‘블랙리스트 재조사위’가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업무용 컴퓨터를 ‘개봉’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용인했다. 사용자 동의나 영장이 없는 그런 행태는 사생활 침해 및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 이러니 법원 내부에서도 “법 원칙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 법원이 영장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과 구설에 오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사법권력이 정치권력 성향에 따라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것은 상식이다. 김 대법원장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김 원장은 사법부의 이념화·난장판화를 더 방관·방조해선 안 된다. 당초부터 괴담에 불과했던 블랙리스트 의혹의 확대 재생산을 거들기까지 한 책임이 무겁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법원을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 전 원장 반론과 사법신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세도 짚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고,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온 지 1주일 만이다.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로서 회견은 30분가량 이어졌다. 이 회견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그는 회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그의 재임중 재판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되고, 이에 전직 대법원장이 공식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상징한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측 조사단의 세부논리는 더욱 거칠다. 원세훈 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넘겨져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핵심 근거로 인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대통령 면담용 말씀자료에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꼽은 16가지 판결 중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상당수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뒤집었다는 해석이다.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직후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찰ㆍ통제 대상이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을 반박하는 동시에 특조단 조사 내용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셀프조사' 한계, 대법관 7人

따라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말씀자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진상부터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작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반성이든 해명이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양 대법원장)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담긴 16건의 재판협력 사례 가운데 15건은 대법원 사건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상임금, 과거사 국가배상, 쌍용차 정리해고, KTX승무원 해고 사건 등 대부분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인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는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건을 제한하고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일반채권처럼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인데, 국가폭력 피해의 소멸시효를 없애자는 그간의 논의를 무력화한 판결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었다.

이와함께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해 논란이 됐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 목적이나 적어도 청와대를 의식한 판결이 아니었겠냐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 속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특별조사단 발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대법관 누구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들은 그렇다 해도 7명의 해당 대법관들의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대법관들에게 쏠려 있다. 사법권 남용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7명의 대법관이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처음부터 해당 대법관들을 조사했다면 금세 확인될 일이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작성됐는지도 알 수 없는 문건만 공개함으로써 사법부 전체를 불신의 늪에 빠뜨렸다.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는 지경인 만큼 사법부는 이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문제의 문건이 행정처 판사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인지, 상부에서까지 공유됐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관들의 양식을 믿고 수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법원 자체 조사든 검찰 조사든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말씀자료를 작성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 우선 ‘셀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해 내야 한다. 그런 연후에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검찰 조사로도 진상을 밝혀내야 마땅하다.

文정권 후 '코드판사'론

이번 사태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과제를 던진다. 무엇보다 사법권력의 정치성향化 우려다.
법조계 주변에서 코드 판사들이 사법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에 제기된 바 있다. 文정권 출범 후 부터다. 일부 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전직 대통령을 겨냥, ‘가카새키 짬뽕’ 따위의 저급한 글을 게시한 일도 있었다. ‘양승태 패거리’‘적폐 따까리’ ‘은따(은근한 왕따)시키자’ 등의 막말로 공격을 퍼붓는 경우가 잇따라 나타난 것도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했다. 이런 정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재판의 공정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후 사법부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 졌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코드 판사’들이 설치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등 ‘적폐청산’ 바람에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강제 개봉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까지 일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전임 양 대법원장에 비해 13기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하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2월13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및 ‘코드 판사’들의 행태와 맞물려 우려들을 더욱 현실화했다. 당시 인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정 단체 출신들이 요직(要職)을 많이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통칭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2대 회장을 맡았었다. 사법부 수장이 그렇다면 다른 요직에선 그 단체 출신을 ‘제척’하는 게 공정한 인사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기용하는 등 정반대로 움직였다.

판결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혁명 재판’이다. '재판은 곧 정치'라는 부류의 판사들이 설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튀는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정작 재판 역량을 갖춘 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능력보다 코드’ 法院 기류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거세지는 '개혁론'

사법 불신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사법부 소속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 모두의 문제다.

사법부 불신은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 각각 근거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 내려진 판결에 대한 불만과 재벌·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불만,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한 태도 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도 최근 상황과 관련,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한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실망과 낙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법관 길들이기와 사법 관료화의 진원지인 행정처를 대폭 수술해야 하며, 상근 판사 축소 및 청와대나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 업무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개혁론'이 거세다. 무엇보다 중요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외부인이 참여하는 중립기구 설치 방안 요구도 나오게 됐다. 사법부는 국민 불신 해소를 더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신뢰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법 추락史 극복을

과거에도 우리 사법부내에는 일부 법관들이 품위를 잃은 행동을 자행하거나 직무규정에 위배되는 비리를 저지르는등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사례들이 적지않았다.

지난 1992년 대한변협이 공개한 부조리 백태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의 횡행속에서 판사들의 판·검사출신 신임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명목의 편향판결, 변호사나 당사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재판과 보석·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청탁관례화 등은 이미 뿌리깊은 고질이 되어있었다.
학연과 지연에 의한 불합리한 판결, 소송을 둘러싼 재판부의 금품수수 의혹등 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퇴임후 갓 개업한 선배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담당 후배판사가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시켜주는 「전관예우」의 관행도 공공연히 이루어져왔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거나,적어도 집권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경우가 있었음은 가장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정치권력 과도기인 지난 6공 들어 민 형사사건, 특히 시국사건의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사법의 권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판결의 공정성을 믿지 않아 걸핏하면 법정소란이 잇따라 일어났던 것은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방청객들이 공판정을 점거하고 판결문을 찢거나 집기를 부수는 무법난동사태까지 벌어져 도무지 사법권위를 찾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민주사회가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는 '자유'는 법질서의 토대위에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고 재판의 권위를 신성시하는 까닭도 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측면에서 볼때 근래 우리사회 일각에서 재판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정소란을 일삼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은 여간 우려스런 사태가 아니다.

길게보면, 지난 5공시절의 시국재판이 외압에 의해 좌지우지된 일면이 법정을 투쟁의 장으로 만든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재판의 권위부터 확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정을 신성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게 시급하다. 더이상 법정소란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차제에 단호한 장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인권과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헌법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 정권시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적 염원이자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권력의 시녀라는 핀잔속에서도 사법부의 양심과 고군분투를 국민들은 그 얼마나 성원해왔던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이제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시대도 많이 달라졌는데 사법 스스로가 자정의지를 잃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려 한다면 결코 사법부의 내일이 없을 것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 거듭 태어나야 한다.

진실규명 - 후속조치 시급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 법원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발상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엄격히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재판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린다.

최종 심판자인 법원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법부의 책임이다. 법관들의 통렬한 자성과 김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해도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사법부의 신뢰·명예 훼손 최소화라는 두 갈래 방향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사법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는 김 대법원장이 오히려 불신과 논란을 자초하는 일도 있어선 안된다. 사법부 수장이라면 이런 부분부터 명쾌히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분란의 싹을 잘라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얼마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법부의 새 위상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신임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과제다. 시간을 끌수록 사법부의 신뢰는 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거센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법부가 불신받는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시민 모두의 불행이다. 더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시민들은 주권자이자 법률소비자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미증유의 혼란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가장 순도 높은 도덕 집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헌정사의 불행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게는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엄격하고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기에 그렇다. 대다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행위 전범을 제정, 법관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엄격한 지침으로 삼고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일대 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리네 2018-06-09 21:22:32
모든게 자업자득이다. 가마솥안의 개구리 삶듯이 뜨거워 오는지도 모르고, 부정과 비리에 지난 수십년간 철밥통 정치판사들이 놀아나면서 현사태를 초래한거다. 누구 탓하지 말고 화끈하게 국민앞에 고해성사하고 자폭해라~! 그게 정의와 양심을 말할 수 있는 판사의 길이다~!

나이스버디 2018-06-09 21:18:46
키코 판매사기 사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일벌백계로 적폐를 뿌리 뽑자. 촛불정부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법적폐 척결로 국민의 정부 정의로운 나라를 완성해 주세요. 촛불혁명을 우습게 보던 박&순쉬리 일당과 대법원 적폐세력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부판이상들아 지금 기회있을 때 검찰에 넘겨서 새출발해라! 모르면 초심을 잃지않은 단배판사들에게 물어봐라.

새벽안개 2018-06-09 21:16:51
뭐 재판과 법관의 독립?
웃기는 소리...
그럼 전관예우도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었냐?
전관예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북한에서 넘어 온 말이냐?

유정숙 2018-06-09 20:45:56
적폐판사들아~~ 은행들이 쥐어주는 돈에 눈이 말어 키코사기에대해 패소판결을 내려서 수출중소기업들과 직원들 주주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그러고도 부끄러움할줄을 모른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뭐란말인가~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윤정효 2018-06-09 16:59:04
요즈음 시끄러운 대법원 관련한 사건을 한 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교과서에서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