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의 존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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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의 존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8.1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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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Y와 동업으로 빌딩의 공동소유 및 관리를 해 오면서 Y로부터 빌딩의 임대,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공동명의로 위 빌딩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A가 단독으로 위 빌딩을 소유, 운영하기로 하였는데(그러나 위 빌딩의 등기명의와 임대사업자가 A와 Y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임), 그 후에도 Y와 공동명의로, 또는 A 단독명의로 X에게 위 빌딩 중 각 일부를 임대하였고, X는 Y를 상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관계)
어떠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자가 본인, 즉 대리권을 수여한 자를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은 본인이 계약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반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자칭하여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본인, 즉 자칭 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단,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동업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Y와 공동명의로, A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특히 위 빌딩의 등기명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A와 Y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X의 입장에서는 Y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X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Y는 A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X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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