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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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된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6.1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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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구아검 등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 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돼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

이외에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서도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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