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야˝…상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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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야˝…상가법 개정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6.1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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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기간 5년으로는 이익 회수하기 쉽지 않은 현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등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시사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비롯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먼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극단적인 사태까지 유발하게 된 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건물주의 이익과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없이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법상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투자를 통해 투자한 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분히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궁중족발집 사장은 건물주와의 분쟁 중 손가락을 절단됐고, 새 건물주가 300만 원인 임대료를 4배 폭등해 올려 항의하다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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