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에 벼락맞은 LS그룹 "심사결과 억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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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에 벼락맞은 LS그룹 "심사결과 억울하지만?"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6.19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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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 억울"
LS그룹선 "법적 소송 검토 할수도˝
"LS글로벌은 경영효율,합리성 위해 설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LS CI 로고 ⓒ (주)LS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LS글로벌 부당 지원 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공정위 제재를 두고 LS그룹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모양새다.

18일 공정위는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LS그룹 계열사 4곳에 총 25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 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 원, LS전선 30억3300만 원, LS글로벌 14억1600만 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은 통행세 혐의에 부과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여기에 공정위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비롯해,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LS그룹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LS 측이 2005년 그룹 총수 일가 12명이 49%, LS전선이 51%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을 설립해 전선 주재료인 전기동 제품 거래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중계업체로서 운송·재고관리 역할이 일체 없었으며, 전기동 수입 시 직접 구입하던 LS전선은 LS글로벌에 고액의 이윤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LS글로벌에 총 197억 원의 통행세가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수 일가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에 LS글로벌 보유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LS그룹은 공정위의 부당 지원 심사 결과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 측은 먼저 “LS글로벌은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회사가 아니라, 전기동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합리성을 추구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해 설립한 동(銅) 거래 전문 회사”라고 밝혔다.

LS 측은 그룹 내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 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전선업 제조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전기동의 구매 단가는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인 동 사업이 중국에 잠식될 수 있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 동 거래 회사를 설립·운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 윈(win-win)’하는 구조였다는 게 LS 측의 설명이다.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한 가격할인과 인건비 절감, 해외 계열사 파이낸싱 등을 제공받았고,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사들이 모두 이익을 봐 아무런 피해자가 없었기에 LS니꼬동제련의 일본 측 주주(JKJS)도 LS글로벌과의 거래에 동의했다고 LS는 주장했다.

이른바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또한, LS 측은 그룹 총수 일가의 LS글로벌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2005년 LS글로벌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었고, LS전선이 100% 지분을 보유할 시 타 계열사와의 이해 충돌 우려가 있어 대주주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2011년 대주주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LS 측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해 6년 간 배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지분 매각 시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19일 LS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LS글로벌은 경영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설립됐고, 이해 당사자 간에 아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엄격한 법리 해석과 준비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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