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등록시설에서만 실험동물 공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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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록시설에서만 실험동물 공급받아야 한다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6.2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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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시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게 된다.

또한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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