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52시간 근무제’ PC오프로 실현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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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2시간 근무제’ PC오프로 실현가능할까?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6.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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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7월 조기 도입 준비 중…시중은행도 TF팀 꾸려 대안 마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은행권 ‘52시간 근무제’도입 시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조기 도입을 위해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은 앞으로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기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던 업종임을 고려해 금융권에는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 조기 도입을 요청하며 최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2일 본점과 전국 영업점에서 점심시간 1시간 PC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보장 및 정확한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에 맞춰 PC를 강제로 종료하는 PC오프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올해 7월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TF팀을 꾸리고 하반기 내 52시간 도입을 추진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22일까지 PC오프제와 관련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 중이며 국민은행은 유연근무제를 통한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힘든 일부 직군이다. 전산관련 시스템 직군이나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홍보·영업팀, 특별한 기간에만 일이 몰려있는 인사팀 등 예외 직군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노사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 시행을 위해 가정의 날 지정, 지속적인 퇴근 독려 방송 등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해 왔다. 올해 안에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52시간 근무제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기본적인 방향이 나온 후 개별 은행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적용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은행 업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외를 어디까지 두느냐가 문제"라며 "주식 등을 다루는 경우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공항영업점 같은 특수지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까지 52시간을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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