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자세금' 보유세 개편안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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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자세금' 보유세 개편안 그것이 알고 싶다
  • 윤성기 태성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6.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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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현실적인 '부의 재분배' 시나리오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태성세무회계 세무사)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가장 뜨거웠던 세금의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8·2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에 있었으며, 지난 4월 부터는 조정대상 지역내에서는 2주택자라고 해도 양도시 양도세의 중과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정부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종합부동산의 세제 개편안이다. 왜 정부는 이 카드를 꺼내들게 됐고, 앞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왜 가장 조세저항이 강한 종부세 개편안 카드를 꺼냈나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개인들이 세무서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경은 주로 5월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3월은 달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택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세제측면에서 다른가

임대주택은 당연히 일반 주택과 세제측면에서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기준시가 등의 요건충족)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8·2부동산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월까지 등록분에 대해서만 양도세와 종부세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4월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및 종부세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①양도소득세 : 기준시가(6억원) 및 전용면적(85m²) 일정 % 소득세 감면
②종합부동산세 : 합산적용배제(종부세 역시 누진구조이므로 합산이 배제되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편안 카드를 왜 꺼냈나

정부의 애초 계획은 다주택을 보유한 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중 특히 거래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재산 재분배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달랐다. 특히 3월까지 등록한 4년 단기 임대주택은 여전히 세제혜택을 누렸고, 8년 준공공임대주택은 등록하는 경우 여전히 세제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과를 하려다가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꼴이 된 것이다. 사실상 당초 예상했던 세수의 확보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졌기 때문에 해당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되는가

개편안은 총 4가지가 나왔지만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세율의 개정

일부 개편안에서는 세율의 인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혈세만 늘리는 증세로 비춰보일 수 있으므로 세율 구간을 촘촘히 가져감과 동시에 여론이 인정할 수 있는 높은 과세표준 쪽의 세율을부터 차츰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공정시장가액의 현실화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현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100%로 만들거나, 8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이자는 개편안이 많다.

해당 개편안은 세율의 무조건적인 인상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여론 역시 현실성있는 시세의 반영은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의 현실화

현재 공시가격(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은 현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대폭 조정해 현재의 실거래 가격을 반영토록 하는 개편안이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추후 유야무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으로 보인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 부자들로부터 취약층에게로의 재산재분배 효과를 노려 경제의 양극화를 회복 및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 중 세율의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히 나누고 이미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최대한 100%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무늬만 부자증세 하지말고,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뤄주길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태성세무회계 컨설팅 파트너 세무사
(현) 국세청 <월간국세> 세무칼럼니스트
(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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