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가정폭력에 남편 살해 ‘징역 4년’… 정당방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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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남편 살해 ‘징역 4년’… 정당방위 불인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7.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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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 위에 있던 무게 2.5~3㎏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남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귀가한 김 씨에게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진 등의 폭행을 가했고, 이에 감정이 폭발한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7년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2심에서 "남편의 머리를 돌로 십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순간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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