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0일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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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0일부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7.0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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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규제로 건전성과 안정성 구축…경쟁력 강화 기대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 부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사오늘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면서 3일 시장에선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무분별하게 시장 내 난립 후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한 ‘스캠 코인’이 무려 1000여 종에 달한 가운데 이를 자금세탁 등에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1일 해외 암호화폐 정보업체 데드코인닷컴, 코인옵시 등에 따르면 올해 각각 830종, 247종의 암호화폐가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코인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000여 종류의 코인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코인들은 대체적으로 △시장 유통이 멈춘 경우 △웹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전자지갑(월렛)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수많은 암호화폐공개(ICO)가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 투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직까지는 ICO 관련 규제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투자자들 스스로가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대표적인 피해 방지책으로 꼽힐 뿐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또한 암호화폐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4월 19일부터 총 25일 동안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암호화폐 취급 업소 목록 공유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이용자 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하는 ‘집금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 모두 금융사의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는 모니터링 대상이 집금계좌만 해당됐으나, 암호화폐 취급 업소가 고객의 자금을 집금계좌로 유치한 뒤 타 금융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방침을 수정했다.

아울러 조세포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별 금융사가 파악하던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타 금융사와 공유토록 했으며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시켰다.

또, 금융사가 취급업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래 거절을 통보할 경우, 그 즉시 거래종료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거래소를 카지노사업자·대부사업자 등과 같은 범주에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1년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사업 발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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