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촛불집회 참가자에 손배訴…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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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촛불집회 참가자에 손배訴…인권은 어디에
  • 최신형기자
  • 승인 2011.0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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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국민무시종결자’…즉각 소 취하해라”
‘몽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중에는 미성년자, 신혼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으로부터 손배소 청구를 당한 이들은 2009년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에 참가했다가 서울시가 주최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같은 해 8월, 9명 전원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오 시장과 서울시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업무방해가 인정된 8명에게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실형을 선고받은 시민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1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올는 6월 유엔(UN)에 “MB가 취임한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공식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져지자 오 시장의 손배소가 또다시 정치권과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2008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시민들에 대한 사법 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또 하나의 ‘국민무시종결자’로 등극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오 시장의 손배소 청구는 시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손배소 제기는 방어권의 과잉행사이며 대시민보복행위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16일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시장은 몰상식하고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법을 빙자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UN 인권보고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체면 구기는 일을 못 참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된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권의 후퇴를 꾸짖는 준엄한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이런 식의 권고를 한 것이 1995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이명박 정부가 인권후진국의 형편없는 독재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국제적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실추한 국격, 결자해지하시라.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허락한 감정은 부끄러움뿐”이라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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