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친동생 살해한 정신질환자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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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친동생 살해한 정신질환자에게 중형 선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7.0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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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정신질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의 가슴과 배 등 여러 부위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에 비추어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생(2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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