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한화 비자금’ 수사지휘권 남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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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한화 비자금’ 수사지휘권 남용 파문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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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진보신당 “수사지휘권 남용한 이귀남 사퇴해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화 비자금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이 장관이 지난달 한화 비자금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에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 홍동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수사 지시를 법무부 간부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화 비자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남기춘 서부지검장이 고검장 인사 시점인 지난 11일 돌연 사퇴했다. 남 지검장의 사퇴가 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이 일반적인 지위 감독이 아닌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등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수사지휘권 남용에 해당된다. 이 장관의 사퇴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 이귀남 법무부장관.     © 뉴시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논평을 내고 “엄정한 법집행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의 수장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사퇴는 물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귀남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서부지검의 남기춘 검사장이 피의자 기소를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서부지법 진철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또 다른 외압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귀남 장관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 장관은 한화그룹의 법무팀장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떡값 검사로 지목됐던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번엔 한화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재벌 로비를 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법무부장관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일 때 국민의 인권은 보호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서부지검에 그런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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