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에 반기 드나…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과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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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에 반기 드나…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과하다" 반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7.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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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재계가 "과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공정위는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보다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흡함을 인정했다.

현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에도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공정위 측은 현행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방안이 통과될 시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지난해 기준 203개 사에서 441개 사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는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4곳과,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214곳이 추가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에서는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당초 기대됐던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미비한 반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됐을 경우,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평균 55%)를 통해 과도한 배당외수익을 수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배당외수익이란 △브랜드수수료 △부동삼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과위에서는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법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공정거래법에는 지주사가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인 경우 20%, 비상장사인 경우 40% 이상 보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정위 측은 “의무 지분율의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과도한 칼날에 대해 씁쓸함을 내비쳤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브랜드수수료의 경우, 외국 사례들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지주사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했던 과거 공정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지적은 과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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