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30대 여성이 지인의 2살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35·여)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 실수로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인 10일 오전 9시께 숨졌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정황 등을 미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숨진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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