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갈등, 교회의 ‘정치화’…국회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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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법 갈등, 교회의 ‘정치화’…국회의 ‘무력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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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법안 통과 시 낙선운동 불사”…본질은 이슬람 자본의 유입

또다시 한국 기독교계가 주목받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 등 보수 교파다. 한국교회의 정치화, 친미보수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기총 등은 그간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기독교 비판과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등에 반발하며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 세를 과시했다.

이번엔 2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슬람채권법을 놓고 기독교계가 총궐기했다. 스쿠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기독교계가 즉각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길자연 한기총 회장 등 산하 교계 대표 7명은 이미 17일 한나라당을 방문해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특정 자본에 대해서만 과세 혜택을 준다면 불필요한 종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슬람 채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18일 현재도 기획재정부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기총 등 교회단체로부터 법안 저지 압력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차기 총·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자칫 기독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안상수 대표는 “법안 통과는 해당 상위임에서 하는 만큼, 기획재정위원회에 교계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침묵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침묵한 가운데 친박 진영은 분열됐다.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대를,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스쿠크법에 찬성하고 있다. 한기총 등이 박 전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박 전 대표 역시 궁지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정부당국은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와 이슬람권의 금융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슬람 율법에는 이자 소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쿠크를 통해 일반 채권 방식이 아닌 투자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계는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특정 종교 국가의 과도한 혜택을 문제 삼지만, 핵심은 이슬람 자본의 과도한 유입이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신도 증가율 1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이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 교회는 10년 전부터 기독교 신도 증가율이 멈춰버린 상태다. 그래서 현재 한국 일부 교회는 예배시간 중 이슬람교의 세 확산 방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내 목사나 일반 교인도 한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단지 기독교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도와 교회 활동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번 주 전국 교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타 국가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지금 국내에 있는 미국 등의 외국 자본도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기독교인들이 국가 경제 문제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었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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