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무산, 금융노조 2년 만에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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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무산, 금융노조 2년 만에 파업하나?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7.1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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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견해차만 확인...다음달 7일 파업 찬반투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은행권이 결국 올해 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11일 금융노조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에선 총파업에 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다음달 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총파업은 9월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찬반투표는 33개 사업장의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파업이 가결되면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에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무조건적인 거부로 일관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는 전면적인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다짐했다.

이번 금융노조의 파업결의는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뿐 아니라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주 52시간 조기 도입 제도의 경우 양측은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외직군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사측은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제안했고 노조는 즉각적인 인원충원과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어느 한쪽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린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정년을 63세까지 늘리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도 현재 만 55세에서 58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2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에도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중노위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교섭을 파탄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같은 방법이 아닌 채용확대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면 청년채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사측이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청년채용을 위해 전체 채용인원도 늘린 마당에 정년까지 늘리라는 요구는 너무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다음달 7일 파업결의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총파업 찬반투표와 2016년 7월 총파업 찬반투표도 각각 95.2%, 85.7%의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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