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사태 극적 타결…민노 “직접고용 문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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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사태 극적 타결…민노 “직접고용 문제 남았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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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2월 국회에서 ‘고용서비스활성화 법안’ 막겠다”

신묘년 새해 벽두에 청소용역노동자들을 거리를 내몰았던 홍익대 사태가 49일 만인 지난 19일 극적 타결됐다. 홍익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노조 대표단과 해고 노동자 170여명 전원을 고용 승계하는 데 합의했다.

또 사용자인 홍익대와 노조 측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종전 75만원에서 98만원으로 인상하고 주5일-1일 7시간 근무, 한달 식대 5만원,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상여금 지급 등 각종 복지 혜택에도 합의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反노동 49재처럼 49일 만에 타결된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계기삼아 우리사회는 노동존중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면서 “홍익대 청소 미화 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연대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 도로에서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주최로 진행된 집단해고 철회, 생활임금 쟁취, 홍익대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오늘 노동자들은 일터로 복귀하지만 홍익대 당국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며 사용자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홍익대는 직접고용의 문제를 포함하여 원청을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홍익대는 현재 경비업무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을 앞세워 시급 3560원에 합의했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임금수준을 도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친기업 반노동자정책에 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는 ‘고용서비스활성화 법안’은 직업안정법을 개악해 간접고용과 파견노동자들을 합법화, 전면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홍익대 사태를 교훈삼아 이 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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