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표현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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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표현한 60대 벌금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7.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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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발언을 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김 모(62)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로 피해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다투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총 14번에 걸쳐 사용,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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