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경찰이 11개월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아이의 몸에서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조사하고,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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