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대립보단 위기극복”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대립보단 위기극복”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7.2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기휴가 전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부진한 경영 실적과 최근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및 격려금 250% + 2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대내외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을 고려, 실적 수준에 연동된 임금인상·성과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노사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재 1직 근로자가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직 근로자가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 1월 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을 단축해 밤 12시 10분까지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간당 생산속도를 올리는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의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