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홍대 미대 몰카 사건’ 피해자인 남성 모델 A씨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23일 예정됐던 피고인 B씨의 재판 선고기일은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A씨가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앞서 지난 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첫 공판을 공개한 뒤 이후 피고인 신문 등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5월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5일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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