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불친절해서”…편의점 방화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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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불친절해서”…편의점 방화한 40대 남성 검거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07.2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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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3도 전신…화상 2500여만원 재산피해 발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에게 전신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강동구 성내동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최모(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 최모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30여분만에 꺼졌으나 편의점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고 2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3~4㎞가량 도주했으나 행인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도주를 포기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점주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불친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도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상태”라며 “퇴원하는 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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