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때문에 컴퓨터 훔친 2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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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때문에 컴퓨터 훔친 20대 불구속 입건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7.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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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PC 게임 때문에 컴퓨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서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7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청소년센터에 들어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일체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자신이 즐기는 PC 게임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컴퓨터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이 훔친 컴퓨터가 제대로 게임을 소화하지 못하자 재차 절도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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